그런데 상가조합원인 K(55,여)씨 등 2명은 위 소송 직전에 토지 공동소유자 중 Y씨로부터 그의 지분(1.5/7) 42.42㎡(12.83평)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해 자신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조합은 나머지 토지를 매수한 뒤 K씨 등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에 Y씨가 매도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한편, A조합은 2003년 12월 서울시 강동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사항으로서 ‘매도 청구한 대지 소유권을 착공 전까지 확보할 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었다.
이후 A조합은 K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고, 서울시는 2005년 4월 A조합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착공신고 및 입주자모집(분양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조합은 “이 사건 토지는 작고 쓸모없는 땅이지만 원고로서는 매수하지 않으면 착공신고를 할 수 없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인데, K씨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사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착공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시공사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매우 궁박한 상태에 있자, 속칭 ‘알박기’를 할 의도로 토지 일부 지분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한 뒤 5배인 9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현저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매매계약 중 K씨 등이 당초 요구했던 매매대금인 2억 823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K씨 등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인 6억 176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태경 부장판사)는 2008년 6월 “K씨 등 2명은 각각 2억 585만원(총 5억 17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의 귀퉁이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효용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로서는 착공신고 등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매수해야만 했고, 원고가 피고들 소유지분을 매수하지 못함에 따라 착공신고가 지연돼 공사대금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요구대로 현저히 고가에 매수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게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 매매대금 중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인 각 2억 585만 원씩 총 5억 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K씨 등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K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매수해야만 하는 토지이나, 피고들로서는 귀퉁이 토지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실제로 사용할 아무런 필요가 없음에도 굳이 Y씨로부터 토지 중 일부지분을 매수했다”며 “이는 소위 ‘알박기’의 방법으로 폭리를 도모하려고 매수한 것으로밖에 달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K씨는 상가조합원으로서 원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는 원고의 사업지연의 궁박한 상태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응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피고들로서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K씨 등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A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이 K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0308)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