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징계위원회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소송서 승소 기사입력:2010-07-18 18:46:0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수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된 헌병대 대대장이 법원에서조차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됐으나, 징계위원회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소송에서 웃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헌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K(44)씨는 부하 및 군무원들에게 인격 모욕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임원사에 대한 얼차려 및 욕설을 하는 등 11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자도우미들이 나오는 술집에서 2차 회식을 자주 하고, 부하들이 주로 2차 회식비용 등을 지불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6회에 걸쳐 부하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게다가 5회에 걸쳐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5월 ‘해임’됐다.

그러자 K씨는 “부하직원들의 업무미숙, 태도불량 등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고, 부하직원과 함께 마신 술값을 부하직원이 계산한 것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성매수를 한 것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서 반성하고 있어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 1심 “해임 처분은 적법”

하지만 1심인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K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당시의 정황에 대한 다소간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다른 장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원고로부터 모욕적인 언어와 유형력을 사용한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질책을 당했다”며 “이들이 겪었을 정신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원고의 행위는 가혹행위라고 넉넉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대대장이 아니었다면 부하들인 상사 등이 원고의 술값을 대신 계산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대대장으로 있는 동안 잘 부탁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술값을 계산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징계혐의사실 중 성매수 부분의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군인 및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는 위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 저질렀던 점(가혹행위 11회,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6회, 성매수 행위 5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 항소심 “부하들이 술값 대신 지불, 향응으로 볼 수 없어”
그러자 K씨는 “징계위원회 개최시 본인이 출석한 자리에서 징계혐의사실의 요지를 낭독함으로써 방어준비의 기회를 보장했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며 항소했고,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K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를 내보낸 후 징계혐의사실의 요지를 낭독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징계혐의사실 및 비행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을 했거나 이를 알려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K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향응수수(청렴의무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ㄹ에게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단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업무상이나 업무 외에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자는 취지로 보일 뿐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향응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징계혐의사실 중 청렴의무위반(향응수수)의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사유만으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대법 “부하들의 술값 대신 계산은 향응수수”

하지만 대법원은 향응수수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부하들이 술값을 대신 지불한 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군 모 부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K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90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속상관인 헌병대대 대대장이 아니었다면 부하들이 원고의 술값 등을 대신 계산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무의 대상이 되는 부하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이 사회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헌병대대 대대장으로 있는 동안 잘 부탁한다’는 취지에서 부하들이 원고의 술값 등을 대신 계산한 것이어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향응수수에 관한 원심 판결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해임처분 절차에 취소사유로 볼 수 있는 위법이 존재하는 이상,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향응수수 부분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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