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주차 가능 차량수가 적은 폐쇄적 형태의 공원주차장 통로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J(45)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20분경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서편 공원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J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형태적으로 폐쇄돼 있고, 주차 가능 차량수도 10대 가량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용자도 예술문화회관 이용객이나 공원 산책객들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주차장 통로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고,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원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J씨의 항소심(2010노3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차장은 출입구가 한 곳으로, 그 출입구는 일반도로와 바로 연결돼 있는 점, 또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예술문화회관 이용객뿐만 아니라 공원 산책객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시정장치 등이 없이 항상 개방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운전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폐쇄적 형태 공원주차장도 ‘도로’, 음주운전 처벌
대구지법, 음주운전 혐의 무죄 선고한 1심 뒤집고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10-07-09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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