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정신병자로 몰아 입원시킨 아내 징역형

항소심 “남편 치료보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 확보할 목적” 기사입력:2010-07-08 14:48: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음주 폭행을 기화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감금죄를 인정했다.

A(47,여)씨는 2003년경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로 인해 다투게 되자 2007년 3월 알콜중독전문치료병원(정신병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남편의 음주에 관해 상담을 받고 그 후 2차례 병원 음주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7년 4월18일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친오빠 B씨에게 부탁해 남편을 알콜중독전문치료병원으로 호송하도록 했다.

이 병원 원장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C씨는 호송된 남편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A씨의 동의하에 입원시켰다.

다음날 A씨의 연락을 받고 동생의 입원사실을 알게 된 시댁의 형과 누나가 병원을 찾아와 동생을 퇴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반대하면서 병원측에 계속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4월30일 시어머니 등 시댁식구들이 병원을 찾아와 퇴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병원은 퇴원시켰다. 한편 A씨는 이날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1억 6400만 원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고, 6월18일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심(240시간)보다 많은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의 비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중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을 치료 목적으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특히 “남편의 비자금을 몰래 빼돌리고, 남편의 입원일로부터 2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남편을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는 남편을 치료하거나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형식상이 요건을 갖춰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하고, 그 동안 남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남편의 음주와 폭행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고통 받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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