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을 하다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26)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 펜션으로 야유회를 가게 됐는데, 이날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직장동료 K(2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순간 격분에 A씨도 주먹으로 K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때 K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고, 의식을 잃은 K씨는 결국 머리외상(머리뼈골절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자, A씨는 “폭행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먹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해 결국 머리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직장동료이던 피해자와 함께 야유회에 가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정신을 잃자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찬물을 끼얹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함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양형의견에서는 2명이 징역 1년6월, 4명이 징역 2년, 1명이 징역 2년6월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형량에 참작했다.
동료 폭행치사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법정구속
수원지법 “죄질 매우 중해…배심원 양형의견 존중해 징역 2년” 기사입력:2010-07-05 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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