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교 실험실에서 보조교사가 임의로 폐기용 화학약품을 정리하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해당 실험실 책임자인 과학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모 중학교 과학생물실험실 보조교사인 H씨는 지난해 3월31일 혼자 실험실에서 질산나트륨 등 폐기화학약품을 정리하던 중 폐기화학약품을 20리터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흔들자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폭발해 얼굴 등에 2~3도 걸치는 전치 19주의 중화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이 학교 과학생물실험실 총책임자인 L(51)교사는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최근 L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사는 “피고인이 실험실 보조원인 피해자에게 실험실 화학약품에 대해 위험성 및 폐기화학약품 정리 시 피고인 입회 하에 정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해 주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실험실 폭발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먼저 “피해자는 폭발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학교에서 5년 동안 실험실 보조교사로 근무해 왔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의 고지가 없더라도 화학약품을 함부로 다루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피해자도 화학약품을 정리할 경우 보조원에 불과한 자신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책임자인 피고인의 입회 하에 정리해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또 피해자는 화학약품을 정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폐기용 화학약품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문의했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그냥 놔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다른 과학교사들의 아무런 지시나 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에 의뢰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혼자서 폐기용 화학약품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폭발사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종전 지시에 반해 임의로 혼자서 폐기용 화학약품을 정리하다가 폭발사고를 낼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폭발사고로 보조교사 화상, 책임 과학교사 무죄
송오섭 판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과학실 책임자 무죄 기사입력:2010-07-02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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