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 ‘쇳가루’ 보도 ‘소비자고발’ PD 항소심도 무죄

서울남부지법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정당” 기사입력:2010-07-02 15:43: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17일 탤런트 김영애 씨가 주주인 화장품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PD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취재 대상 선정, 취재 방법이 크게 부당하거나 소홀해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현장 취재와 인터뷰 및 자료요청을 한 점, 방송 보도 내용은 모두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긴급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었던 점, 다른 언론매체도 보도했고, 방송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황토팩 제품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보도행위는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이에 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1,2차 방송 내용은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로서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고발’의 진행을 맡은 이영돈 PD와 의약 분야를 전담하는 PD는 2007년 10월5일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참토원을 비롯한 황토팩 제조 및 판매회사들 제품에서 쇳가루(황토 고유의 성분이 아닌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가 검출됐다는 방송을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피해자 회사 제품을 포함한 황토팩 제품 속에 쇳가루가 함유돼 있으며, 이 쇳가루는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분쇄기 안에 있는 쇠구슬의 마로로 인해 발생돼 황토팩 제품에 유입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2007년 11월9일에도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의 후속방송을 보도했다. 방송 내용은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는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이며 몸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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