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사고로 튕겨진 사람 치더라도 배상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추락 지점 예견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10-07-02 00:10: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 중 타인이 일으킨 사고로 갑자기 튕겨 나와 도로에 추락한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해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 추락 지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L씨는 2009년 6월30일 오전 8시20분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도로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A씨의 승용차와 부딪치고, 이어 A씨의 승용차 뒤에서 오던 H씨의 스쿠터를 들이받았다.

H씨는 L씨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딪힌 충격으로 도로에 추락했고, H씨의 스쿠터 30m 뒤에서 따라오던 B씨는 사고를 보고 운전대를 틀면서 급제동 했으나, H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H씨 부모 등 유족들은 처음 스쿠터를 들이받은 운전자인 L씨 등과 함께 H씨를 직접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에게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H씨 유족들이 2차사고 운전자인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2009가합96255)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L씨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부딪힌 후 튕겨 나와 2차로에 추락했고, B씨는 전방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위험으로 인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망인의 추락지점 등을 예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설령 B씨가 망인의 스쿠터와 다소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에는 제동거리 등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운행차량 전방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경우 통상의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B씨가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초 중앙선을 침범해 H씨와 충돌했던 운전자 L씨와 차량 소유자에게는 “유족에게 총 3억859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62,000 ▲928,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3,400
이더리움 3,477,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70
리플 1,981 ▲37
퀀텀 1,194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0,000 ▲865,000
이더리움 3,47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80
메탈 331 ▲5
리스크 137 ▲1
리플 1,981 ▲36
에이다 295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373,200 ▲1,800
이더리움 3,477,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30 ▲40
리플 1,982 ▲37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