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상훈’ 수여자만 독립유공자 인정 합헌

헌법재판소 “독립운동은 오래돼 사실 확인의 어려움 있어” 기사입력:2010-07-01 23:09:0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이나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만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다면서 독립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가 상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08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훈장 등의 수여를 독립유공자등록 요건으로 규정해 사회보장수급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애국지사로 규정하면서,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독립유공자 예우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객관적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객관적 행위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 중 사실인정과 가치판단을 거쳐 공로에 따라 상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애국지사로 등록하게 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독립유공자 선정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최소한의 합리적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았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행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라는 객관적 희생에 대한 평가가 중요판단 기준인 반면,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이라는 공헌에 대한 평가가 중요판단 기준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달리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훈 수여를 요건으로 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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