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고 마치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글과 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그 남자의 근무처 공용메일에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H(28)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A(여)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무단으로 로그인했다.
또 H씨는 지난해 12월 길에서 우연히 주운 J씨의 주민등록증으로 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런 다음 H씨는 자신과 헤어진 A씨가 B씨와 사귀자 그해 12월10일 J씨 명의로 만든 이메일로 마치 A씨가 2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 내용이 담긴 글과 전에 A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 뒀던 동영상을 B씨의 회사 공용메일로 보냈다.
이로 인해 H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회적 해악이 지대해 이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ㆍ사회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해 그 피해 또한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이 비록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연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의 심각성 내지 중대성이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를 인식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관해 심히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옛 애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법정구속
한경근 판사 “징역 8월 실형…피해 크고 사회적 해악 지대해” 기사입력:2010-06-30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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