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29일 전체회의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기사입력:2010-06-29 22:54:5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대법관)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가중영역 권고형량을 6~9년에서 9~13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 성범죄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가중영역 권고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이 주로 모인 장소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특별보호장소’에는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이 추가됐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음주 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성범죄자에게는 술에 만취한 명정상태(정상정인 사리분별을 잃은 상태)에 이른 것도 본인 책임인 만큼 앞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해 줬지만, 이번에 이 부분을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오히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따져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범죄를 저지를 의사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죄 후 형량을 감형받기 위한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스스로 음주 등으로 인해 명정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더 이상 술에 취했다는 핑계는 안 통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연쇄 성폭행과 상습적 성범죄, 가학적ㆍ변태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같은 범죄는 지금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만 가중인자로 작용했으나,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확대했다.

대법원은 “수정된 양형기준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된 후 기소되는 관련 사건에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적용 범죄군에 새로 추가될 8개 범죄 중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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