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의 통합 창원시장 출마…평등권 침해 없어

헌법재판소, 통합 전 시장 재임 횟수 포함하지 않은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기사입력:2010-06-29 14:33: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통합 창원시장의 3선 연임 제한과 관련해 통합 전 창원ㆍ마산ㆍ진해시장 재임 횟수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창원시설치특례법이 위헌이라며 J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법을 만들 때 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과 관련해 폐지되는 지자체의 장으로 재임한 횟수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반드시 통합 전후의 재임 횟수를 합해서 세 번으로 제한해야 할 헌법 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그런 법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현직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해서,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되거나 당선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남 창원ㆍ마산ㆍ진해시를 통합해 통합 창원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3월12일 시행됐다.

그런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창원시장에 출마한 J씨는 “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단체의 장이 재임한 기간을 포함해 3기에 한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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