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만 홈페이지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합헌’

헌법재판소, 사전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예외 규정 합헌 기사입력:2010-06-29 13:52: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7년 6월 박근혜 당시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당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반대하거나 박근혜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과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재판부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2008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2(각하)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한편으로는 후보자간의 선거운동기회 불균등 문제를 시정하고, 인터넷 활용이 확대됨에 따른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이것이 후보자의 당선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온라인 공간의 빠른 전파 가능성 및 익명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이나 후보자 등의 반론 허용 등 단순한 사후적 규제만으로 혼탁선거 및 선거의 불공정성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고, 선거 관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해 사실상 선거관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권자가 게시하는 정보는 후보자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비해 정보의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또한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등의 원칙 및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인터넷 선거운동은 종래의 전통적인 선거운동방법에 비해 선거의 불공정을 야기할 위험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는 선거운동방법”이라며 “유권자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조대현목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사건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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