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6.25 참전용사에 대해 과거 범행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2년 5월 육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4년 전역한 K(80)씨는 2008년 7월 수원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증명서상 6.25 참전등록 대상이나, 범죄조회결과 1957년 대구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K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역시 2009년 4월 기각했다.
그러자 K씨는 “50여 년 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교도소 복역 중 깊이 반성하고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감형돼 석방됐고, 이후 죄책감에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법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거 성범죄를 뉘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강주헌 판사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K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단7220)에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원고가 지난날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그동안 주민들과 친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위사람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의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K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감생활 중 감형 돼 가석방 된 점, 현재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동네사람들도 K씨가 처와 함께 인근공원과 주변골목 등의 청소를 하거나 분리서거에 앞장서는 등 귀감이 되고 있고, 독실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조 3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등록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참전용사, 뉘우쳤다면 유공자 등록 가능
강주헌 판사 “과거 죄 뉘우치며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기사입력:2010-06-24 1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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