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버스 등에서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K(54)씨는 1994년 대구고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1996년과 2000년, 2004년에도 대구지법에서 같은 죄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6년 8월 대구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09년 6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K씨는 그해 11월 부산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승객의 가방을 몰래 열어 현금 400만 원을 훔쳤다.
이틀 뒤에는 부산 범일동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S(여)씨의 가방을 열고 현금 19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쳤다. 뿐만 아니라 K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고급 옷을 사고 결제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결국 붙잡힌 K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도 절도로 수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똑같은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습절도범 출소 후 또 절도범행 저질러 중형
부산지법 “징역 5년…죄질이 매우 불량, 뉘우치지도 않아 엄벌” 기사입력:2010-06-24 0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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