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자체 마련한 사법제도 개선안 중 ‘상고심사부’ 설치방안과 관련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상고심사부 제도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경륜 있는 대등한 경력의 법관 3인으로 하여금 상고사건을 심사하게 해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이나,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중 3인으로 구성된 총 8개(법관 약 25명)의 상고심사부가 설치돼 불필요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내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대신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서 구술심리 없이 판결일자를 통지받지 못한 채 실질적 이유 기재 없는 판결로 종결되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법원이 중요사건만을 다루게 돼 권리구제와 법령해석통일 기능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분산형 구조가 실현돼, 소송 당사자가 서울의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각 지역 고법에서 구술 심문을 거쳐 상고 진행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륜 있는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법원 외부 시각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고심사부는 구술심문이 원칙이며, 상고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송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이 증대되고, 악의적인 상고를 막는 효과적인 차단 수단이 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설치방안에 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등 상고심사부 도입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여당의 사법제도개선 법안과 상충돼 검토 과정에서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원장 입법의견 국회 제출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전국 5개 고법에 설치 기사입력:2010-06-23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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