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체류자격을 얻을 목적의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후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갖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강제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판단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중국 여성 A씨는 2006년 10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한 뒤 이듬해 4월 거주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2008년 4월24일 이혼했다.
이후 A씨는 두 달 뒤인 7월1일 B씨와의 결혼을 알선해 준 C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국제결혼정보업체 C씨는 A씨와 B씨의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구속됐고, 이로 인해 A씨는 국내 체류자격을 상실했다.
그러자 A씨는 C씨와 혼인신고한 후 다시 2008년 8월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출입국은 “A씨가 혼인의 진정성 없이 단지 체류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고 판단해 거부하며, 지난해 6월 강제출국명령을 내렸다.
A씨가 B씨와 이혼한 날부터 불과 두 달 만에 C씨와 결혼했고, 특히 C씨와의 혼인신고일인 7월1일경에는 C씨가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어서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A씨가 “C씨와 실제로 혼인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출입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위장결혼을 의심해 강제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출국명령취소 청구소송(2009구합416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B씨와의 결혼과 이혼, C씨와 결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씨가 2008년 7월1일 당시에는 C씨와 혼인의 진정성 없이 단지 체류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강제출국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일인 2009년 6월 당시 원고와 C씨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 중에 피고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원고와 C씨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원고가 C씨의 가족모임에 참석하거나, C씨가 중국 A씨의 집을 방문하는 등 서로의 가족들과 자주 교류하고 있었으며, 이웃주민들도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지난해 9월 임신 중 유산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출국명령 당시에는 원고와 C씨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위장결혼’ 의심만으로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인천지법,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진정성에 대한 판단시점 제시 기사입력:2010-06-22 1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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