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닷새 동안 6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단죄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절도 전과가 무려 8범임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J(40)씨는 2005년 7월 대구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6월을, 2008년 10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 2월19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전력이 8회나 더 있다.
그럼에도 J씨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3월23일 대구 서구 내당동 모 교회 앞 노상에 주차돼 있던 K씨 소유의 택시를 몰래 털어 현금 1만원과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쳤다. J씨는 이후 5일 동안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은 14만 8000원이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J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5명은 J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징역 3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6회에 걸쳐 반복해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유사해 향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심원단, 15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에 징역 3년
대구지법, 절도 전과 8범임에도 출소 후 곧바로 절도 6회 저질러 기사입력:2010-06-22 16: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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