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패소

서울중앙지법 “한일협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 기사입력:2010-06-19 01:18: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들은 “정부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일협정 체결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봉쇄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한일협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J씨 등 유족 21명이 “정부는 강제징용으로 일본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09가합10241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국과 교섭해 자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일괄처리협정은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인데 한일협정은 이런 일괄처리협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이 일본국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을 갖고 있더라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해 보장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한일협정은 양국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를 일괄타결의 방법으로 청산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한일협정 체결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한일협정 체결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일협정 체결 시로부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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