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직 상실 위기…항소심, 벌금 1200만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받은 혐의 기사입력:2010-06-18 15:47: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사진=홈페이지)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 의원이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한편, 서 의원은 후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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