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이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학생을 ‘제적’ 조치한 내용을 학내 게시판에 공표한 것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도에 모 대학원대학교 문학석사 과정에 입학한 H씨는 2007년 2학기와 이듬해 1학기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2008년 5월 제적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대학 측은 이런 제적 사실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했다.
그러자 H씨는 “대학 측이 다른 학생들에게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됐다는 사실을 공연히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대학 총장과 교수 S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581)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우인성 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우 판사는 “학생에 대한 징계 사실의 공표에 관해 학칙에 규정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정한 바가 없으며, 징계사실 공표의 목적은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주된 목적인데 그러한 예방효과는 해당인의 실명을 거론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등록금 2회 미납한 대학원생 두 명이 제적 처리됐으므로, 재학생들은 등록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이면 된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나 사회적 비난이 따르는 비위행위로 인한 제적이 아니라 경제력 유무나 빈부가 드러날 수 있는 이유(등록금 미납)로 인한 제적의 경우, 그 공표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적이유와 실명을 거론해 공표한 행위는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우 판사는 다만 “대학이 관행적으로 징계 대상이 된 학생에 대해 실명으로 공표가 이루어져 왔던 점, 공표사실에 허위성은 없었던 점, 교내 게시판에 게시해 공표 범위가 제한적인 점, 교육목적 및 예방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등록금 미납 ‘제적’ 공표는 명예훼손
우인성 판사 “대학은 피해학생에게 위자료 100만 원 줘라” 기사입력:2010-06-09 1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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