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탤런트 윤상현, 광고계약 위반 배상하라”

서울남부지법 “윤씨와 소속사는 의류업체에 9500만 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10-06-09 12:53:4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명 탤런트 윤상현(37) 씨와 소속사가 광고모델 계약 위반으로 의류업체에 95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탤런트 윤상현(사진=홈페이지) 의류업체인 굿컴퍼니는 지난해 5월 탤런트 윤상현 씨와 1년간 모델료 1억1000만 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타의류업체(캐주얼)의 광고모텔로 출연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에 합의했고, 이후 7월경 2009년 가을, 겨울 시즌 광고 촬영을 마쳤다.

그런데, 굿컴퍼니는 “윤씨가 타 의류업체의 캐주얼 모델로 광고촬영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씨가 어쨌든 자사의 광고모텔로 활동한 것을 인정해 지급한 모델료의 절반인 5500만 원과, 계약위반에 따른 모델료의 2배의 2억2000만 원 등 총 2억7500만원을 윤씨와 소속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씨 측은 “캐주얼의류를 입고 촬영했다는 타사의 광고물 의상은 캐주얼의류가 아니라 세미정장의류이므로 광고계약에 위반해 캐주얼의류 광고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5월25일 의류업체 굿컴퍼니가 광고계약 위반을 이유로 윤상현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고계약에 기재된 타의류업체의 캐주얼 광고촬영을 금지한 계약내용의 취지는 캐주얼의류 이미지와 중첩되는 정도의 캐주얼 광고촬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윤씨가 원고의 캐주얼의류 이미지와 중첩되는 다른 의류업체 캐주얼의류를 입고 광고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가 다른 의류업체의 광고촬영 시 착용한 캐주얼의류가 세미정장이 아닌 캐주얼의류인지 여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이를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광고모델과 소속사 입장에서는 광고촬영 현장에서 바로 촬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광고물 중 캐주얼의류를 착용하고 촬영한 부분이 많지 않은 점, 계약위반으로 원고가 실제로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광고계약에서 예정한 손해배상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4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광고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지급받은 모텔로 중 피고들이 광고계약상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원과 손해배상으로서 400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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