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자연속 愛’ 상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생산자-소비자간 신뢰 확보로 농특산물 판매소득 증대 기대 기사입력:2010-06-08 13:45: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 愛’의 상표등록이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2월 화순군이 ‘자연속 愛’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등록된 자연애 상표와 유사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등록적격 판결을 받은 것.

전완준 화순군수는 “화순에서 생산되는 청정 친환경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여 줄 브랜드 하나가 없어 ‘자연속 愛’를 개발 보급할 생각을 하게 됐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 확보는 물론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 허가, 상표사용 책임, 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은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머리아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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