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소뿔로 암환자 마사지시킨 한의사 유죄

1ㆍ2심,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시킨 한의사 무죄…대법원 “다시 판단해” 기사입력:2010-06-08 13:30: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말기암 환자 등의 통증부위를 물소뿔이나 옥돌로 마사지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P(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06도9083)

한의사 P(43)씨는 2001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업자인 A씨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등 677명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뒤 물소뿔로 만든 기구나 옥돌로 피부를 긁어내 경혈을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하게하고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한한의학학회에 따르면 병약한 환자들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시술행위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상 포괄적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학학회에 따르면 시술행위를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에서 A씨가 특정한 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술행위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위해의 우려는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한의사인 피고인의 지시 하에 행해진 A씨의 행위가 단순히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뛰어넘어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르렀다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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