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 홍보대사로 최근 위촉된 유명 탤런트 최수종ㆍ하희라 부부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최씨 부부는 2006년 1월 모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으로 각각 2억 원과 2억6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서울 반포세무서가 이들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고쳐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최씨 부부는 “전속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돼 있고, 전속계약금은 한 회사에 전속돼 있는 대가로 받게 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일 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최씨 부부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 1억 5586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ㆍ명칭 등 외관에 구애 받은 게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연기자로서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최씨 부부가 맺은 전속계약은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최씨 부부가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연예활동에 관해 소속사가 독점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최씨 부부는 소속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도 없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소속사와 2대 8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돼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진=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션ㆍ정혜영 부부와 함께 최씨 부부를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겸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ㆍ세금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자)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했었다.
국세청 홍보대사 탤런트 부부 ‘세금’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연예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기사입력:2010-06-07 1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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