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사는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이귀남 장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 임관식에서 강조 기사입력:2010-06-07 12:36: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력 변호사 22명의 신규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격을 연마하면서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의식한 듯 “검사는 남의 잘못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사 생활에서 항상 도덕적이고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만 당사자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승복을 이끌어 내고,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검사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검사로서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사건들 속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검사에게 주어진 엄중한 사명인 만큼, 주어진 자료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파헤친다는 열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업무에 임할 때 매 순간마다 검사 개개인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권한은 마땅히 헌법과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고, 수사의 주재자로서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사건관계인 모두에게 불편부당한 자세로 항상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는 단순한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며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는 공익의 대변자여야 하며,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진심으로 경청해주고, 신중한 언행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검사 개개인이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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