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선발 ‘행정사’ 위헌

헌법재판소 “특정 경력직에만 행정사 독점시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2010-05-04 11:27:4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사(行政士)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일반인의 행정사 지원을 막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으로 기술행정사는 경력 공무원만,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전공자만 시험 없이 자격을 얻어왔다.

실제로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던 Y씨는 지난 2007년 6월 행정자치부에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을 문의했으나 “행정사는 현재까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를 통해 배출돼 왔고, 시험을 실시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Y씨가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사법 제4조가 ‘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행정사 자격의 문호를 공평하게 개방해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사업을 선택해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독점을 배제하고 자유경쟁을 통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사법 제4조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돼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사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른바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ㆍ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과목ㆍ합격기준ㆍ시험실시방법ㆍ시험실시시기ㆍ실시횟수 등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대로 이 사건 조항은 시ㆍ도지사가 행정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해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하고 행정사업을 일정 경력 공무원 또는 외국어 전공 경력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규에서 기본권 제한 사유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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