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검찰은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 내용을 흘리고,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사실 내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거나 혹은 동아일보에 알려줘 형법 제126조 소정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제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특히 검찰은 무죄 판결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동아일보는 검찰이 불법행위(피의사실공표)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찰이 누설한 허위 피의사실을 기초로 4월8일자 ‘검찰 한 전 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 등 6건의 기사를 실었다”며 “이는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행위 및 명예훼손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