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가와 동아일보 상대 각 10억씩 소송

“허위보도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도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2010-04-15 20:47: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5일 국가(국가소송대표자 법무부장관)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는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그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검찰은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 내용을 흘리고,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사실 내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거나 혹은 동아일보에 알려줘 형법 제126조 소정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제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특히 검찰은 무죄 판결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동아일보는 검찰이 불법행위(피의사실공표)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찰이 누설한 허위 피의사실을 기초로 4월8일자 ‘검찰 한 전 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 등 6건의 기사를 실었다”며 “이는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행위 및 명예훼손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사전에 충분한 확인절차도 밟지 않은 채 악의와 편견에서 이루어진 허위 내용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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