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조홍석 회장(경북대 교수)은 3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 회부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홍석 한국헌법학회장 조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를 수도분할로 보고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청와대나 국회를 이전하는 경우에 수도이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정부의 일부 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수도분할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로 국민투표를 확정할 경우에 대해, 그는 “이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우회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입법적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입법권마저 갖게 된다”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제기 가능성에 대해 조 회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투표가 부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적 행위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헌법재판에서 (국민투표가) 위헌 결정된다면 탄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론과 관련, 조 회장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4년 중임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정부 형태라고 말하는 것은 권력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이나, 우리의 정치 현실 등을 볼 때에 동의하기 어려운 시도”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또는 국회가 처한 상황을 예상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을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시도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정치의 볼모로 잡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개헌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문제 해법에 대해 ‘자유투표’를 제시했다. 조 회장은 “독일의 경우 통일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리고 임신중절 사안에 대해 의원들 간 대립이 있었으나 콜 수상은 분열된 당론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특정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은 ‘자유투표’라는 절묘한 차선을 선택했다”며 “극심한 국론 분열과 지역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우리는 국가 중대사를 자유투표로 결정한 독일의 교훈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국민투표 회부하면 대통령이 입법권도 가져…위헌되면 대통령 탄핵 ” 기사입력:2010-03-03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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