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국민투표, 국회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처사”

“국민투표 개념도 모르고 떠들어…대통령이 헌법유린 무모한 일 말아야” 기사입력:2010-03-02 12:26: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일 청와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중대결단’을 언급한데 대해 “(국민투표론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요즘 국민투표의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투표론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정도로 가기를 바란다”고 훈수했다.

세종시 국민투표에 대해 “국가의 법원칙을 흔드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해 온 이 총재는 “그들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국민투표론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며 “이 정권이 세종시 문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견해가 오히려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국론분열로 인한 국민갈등은 극에 달할 것인데,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입법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 문제는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여당 내부의 의견 조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인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도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왜 스스로 바지저고리가 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를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의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이행하게 되면 정부의 국민투표에 대한 홍보선전은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여당 후보에 대한 홍보선전도 함께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것은 선거의 엄정한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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