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세종시 국민투표론과 관련, “한마디로 국가의 법원칙을 흔드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 총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그는 “행정부처 일부를 이전하는 세종시 계획은, 수정론자들 말대로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는 볼 여지가 없다”며 “만일 세종시 계획이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토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 또 국가백년대계인 교육 개혁정책도 모두 국민투표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중요한 것은 설사 세종시 계획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개폐를 하는 것은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가안위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개폐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소관이고, 국회의 권한”이라며 “정부의 수정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할 일이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투표에 관한 법원칙을 무시하고 뒤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혹시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개헌론을 꺼내서 개헌 분위기 속에 다시 한 번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로 붙이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모든 것은 법원칙에 맞아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정도로 가야 한다”고 훈수했다.
이회창 “세종시가 국민투표 대상이면 4대강도 대상”
“국민투표론, 한마디로 국가의 법원칙을 흔드는 무모한 주장” 기사입력:2010-02-26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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