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첩보를 수집하는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6) 광주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권태호 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으로 있던 2001년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내사가 진행되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등 내사를 중단하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몇 년 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감찰을 벌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검사장이 김 회장의 사적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건무마 청탁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권고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는 2005년 4월 당시 춘천지검장이던 권 검사장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시켰다.
그런데 감찰위원회는 또 2007년 2월 “검찰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행동기준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권 검사장의 품위손상 행위가 비록 징계시효는 완성됐지만 검사 평가자료로 활용해 향후 인사에 반영할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당시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실시된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2007년 3월5일자)에서 권태호 기획부장(검사장)을 유례없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해 인사 조치했다.
이에 권 검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언론에 특별청문회를 제안하기도 했고, 인사발령처분에 불복해 중앙인사위원회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권 검사는 “사건무마 청탁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없고, 6년 전의 행위와 관련해 거듭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당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하고, 28년 동안 검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검찰총장표창, 법무장관표창 등 여러 차례 수상경력이 있는 점, 인사발령처분으로 명예에 손상을 입었고, 기타 여러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인사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사건무마 시도 인정…비위 정도 가볍지 않아…인사재량권 남용 아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권태호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권 검사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내사를 하던 담당수사관을 만나 사건을 알아보고 이를 업무수첩에 기재했다”며 “만약 사건무마 시도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거나, 업무일지에 자세하게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가 담당수사관이 첩보를 수집하는 김 회장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인사권자는 인사재량권을 갖고 있으므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라면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유라 하더라도 이를 언제나 전보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전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권한이 막강하고 그 권한행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엄정ㆍ공평ㆍ불편부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적인 업무수행을 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한 사건무마 시도는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인사권자는 감찰위원회의 권고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인사발령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권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권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불명예 확정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잇따라 패소 기사입력:2010-02-11 1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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