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해당 의원(강기갑)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감찰이 항소한다고 했는데, 향후 항소심에서 이런 혼란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해 본다”고 사실상 1심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 안상수 원내대표, 개혁성향 판사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겨냥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법원 내 개혁성향의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며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알아보는 것이 관행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안 원내대표는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한 여러 제도와 관행이 아직도 많이 있고, 검찰도 피의사실 사전 누설 등으로 비난 받고 있어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고, 변호사도 인원 과다 문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제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특위 문제와 결합해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국회도 개혁이 시급하니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된 국회선진화법안 심의에 속도를 붙여 반드시 국회선진화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