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청탁에 뇌물수수 총경 집행유예

대구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 기사입력:2010-01-08 12:33: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브로커로부터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경찰고위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54)총경은 2008년 8월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법조브로커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D시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H총경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H총경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2000만 원을 받고도 지금까지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또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정으로 방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7.74 ▲5.55
코스닥 782.51 ▲2.78
코스피200 399.29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629,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680,000 ▼6,000
이더리움 3,48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3,130 ▲70
리플 3,000 0
퀀텀 2,73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94,000 ▲34,000
이더리움 3,48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3,120 ▲80
메탈 927 ▼0
리스크 541 ▲2
리플 3,001 ▲2
에이다 832 ▲2
스팀 1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67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678,500 ▼8,500
이더리움 3,47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160 ▲70
리플 3,000 0
퀀텀 2,700 0
이오타 22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