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왜?

공명선거 위해 당선무효형 선고하며 칼날 심판한 1심과 항소심 기사입력:2009-10-29 16:30: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날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한편,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28억 5000여만 원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 1심 “공명선거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당선무효형 불가피”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1억 984만 원을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3213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이로 인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으로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역도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차명예금의 존재가 밝혀진다면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해명해야 했으므로 피고인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이고, 또 교육감 선거 투표일까지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선거권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아 이런 부정확한 후보자의 정보제공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거결과 공 교육감은 49만 9254표(지지율 40.09%)를 얻었고, 2위 득표자인 주경복 후보는 47만 7201표(지지율 38.31%)를 얻어 지지율 격차가 1.78%에 불과한 점을 재판부는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3년 서울시 강동교육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래 15년간 고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했으므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며, 공명선거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공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의 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교육이념 및 방향에 대한 혼란 방지의 필요성, 그동안의 업적 등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과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 15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유권자 심판 받을 각오 없이 선거에 출마해선 안 돼”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공 교육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후보자의 재산내역은 법률에 의해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후보자의 능력, 자질, 윤리의식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고, 더구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명으로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윤리의식이나 재산형성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요소로 작용해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예금은 4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재산의 약 2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선거결과 교육감으로 당선된 피고인과 2위 득표자의 지지율 격차는 1.78%에 불과할 정도로 접전이 펼쳐졌다”며 “따라서 차명예금이 제대로 공개된 경우 재산형성 과정이나 재산보유내역도 교육감 선거의 중요 쟁점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 쟁점으로 부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교육감의 경우 관할지역 내의 교육현안에 관한 중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이므로, 모름지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그러한 도덕성에 관계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유권자에게 공개돼 유권자들에 의한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도덕성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사항이 법령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 그 사람은 약점을 스스로 밝히고 그에 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각오가 없이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선택의 옳고 그름은 사후에 밝혀질 것이지만, 그 판단의 과정에 기초로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른 것이어야 하고, 그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자신의 평생을 바치고,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으며, 교육감 부재로 인한 교육행정의 혼선이나 갈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육감 후보자에게 거는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초를 허물어버린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피고인이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교육현안의 해결이나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70대 중반의 고령으로 앞으로 교육행정의 전면에 나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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