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도 검찰은 공무원 수호천사?

검찰, 공무원들 범죄 관대하게 처분…기소율, 구속률, 정식재판 비율 모두 낮아 기사입력:2009-10-14 10:32: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이 범한 일반범죄 및 공무원범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공무원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를 범해도 검찰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을 비교해 볼 때 일반인들은 51.3%로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율 34.9%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일반인의 범죄는 총 247만 2897건 중 126만 8627건을 기소했으나, 공무원은 총 1만 147건 중 3542건을 기소한 것.

또한 일반인이 범죄를 범하면 약 6.2%가 정식재판을 받는 반면, 공무원은 3.8%만이 정식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247만 2897건 중 15만 1674건이 정식재판으로 처분했지만, 공무원은 1만 147건 중 386건만이 정식재판으로 처분했다.

구속률에 있어서도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구속률은 1.6%인 반면 공무원은 0.6%로 일반인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인들은 247만 2897건 중 3만 8597건을 구속했으나, 공무원들은 1만 147건 중 59건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 공무원범죄도 특혜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는 기소율 24.6%로, 일반범죄의 기소율 51.3%보다 1/2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은 2004년 26.1%, 2006년 27.5%, 2007년 24.7%로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속률은 2004년의 13.8%에 비하면 무려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는 동질감에 감싸주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며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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