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가운데 감치를 가장 많이 시킨 인천지법의 경우 감치 대상자 4951명 중 무려 3478명을 감치했다. 감치율이 70%를 넘어 10명 중 7명꼴로 감치된 셈이다.
전국 법원이 감치 대상자 5만 5928명 중 2만 8239명을 감치해 감치율이 57.1%인 것과 비교해도 무려 13%를 넘는 수치다.
감치란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법정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20일 이내로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이다.
다음으로 서울북부지법도 대상자 2321명 중 1633명을 감치시켜 그 뒤를 이었고, 반대로 감치율이 가장 낮은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으로 18%(4명)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