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실정법 위반 민일영…대법관 임명 반대”

“범법행위를 한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기사입력:2009-09-16 14:53: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먼저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 후보자가 단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마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다수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그것이 별다른 결격사유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처럼 되어 버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사로서 어느 고위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하물며 단순한 도덕적 하자도 아닌 범법행위를 한 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 후보자의 행위는 대법관으로 임명되기에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직 법관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을 것임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따라서 민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인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인사를 다시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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