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신영철과 사법부, 청와대’ 포격

“사법부가 행정부 수반으로부터 이런 대접받아야 되겠는가” 기사입력:2009-09-14 17:57: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처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말하겠다”며 작심한 듯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청와대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청와대가 민일영 후보자를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제청이 15일이나 경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고, 긴장한 듯 민 후보자는 “저는 그 과정을 솔직히 모른다”고 답변하며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러자 그는 “통상 대법관제청자문위에서 최종 적격 후보자들을 선정하면 2~3일 내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면담형식으로 제청을 해왔는데 이번에 민 후보자는 임명제청을 위해 대법원장이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청와대에서 만나주지 않아 15일이 갔다. 이게 무슨 꼴이냐”며 “삼권이 분립된 나라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행정부 수반으로부터 대접받아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다음부터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제청할 때 처음부터 청와대의 뜻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하지 말라. 청와대의 뜻에 맞는 후보자를 제청하라는 압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 “신영철씨는 대법관에 눈이 멀어…대법관 사퇴해야”

김동철 의원 김 의원은 이어 신영철 대법관에게도 직격탄을 날리며 신 대법관과 사법부를 싸잡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일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헌법을 위반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신영철 대법관이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영철씨는 대법관에 눈이 멀어 촛불재판에 개입하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는데 노골적으로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 가장 민감한 촛불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장을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거침없이 이어갔다.

김 의원은 “미네르바 사건을 보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제청된 것이 금년 1월17일인데 미네르바의 구속은 1월10일에 있었고, 구속적부심이 1월15일에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허만 수석부장판사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함께 촛불사건을 배당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배 법관들을 총 동원해 압력을 넣어서 서울중앙지법원 재판의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앞장서서 자신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 노골적인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람이 대법관에 앉아있다면 대법원의 수치가 아니냐. 법원의 수치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 후보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뭐라 말씀드릴 처지에 있지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렇게 대법관이 되기 위해 촛불재판에 관여하고 미네르바를 구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국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 법관들은 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장에 예속돼 심판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극에 달해 있다”며 “지난 3월 KSOI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6.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4.7%였다”고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신영철 대법관 탄핵 움직임이 있을 때 본 의원이 반대했던 것은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고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지 않고,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신 대법관도 문제지만 대법원에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신 대법관의 사퇴 문제는 개인의 결단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제로 지난 5월29일 13년을 끌어 온 삼성 불법승계 의혹사건이 6대5의 근소한 차이로 무죄판결이 났다. 신 대법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앞으로 신 대법관이 개입한 재판은 공정성 논란이 휩싸일 것이고, 신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결코 그 재판에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대법관은 어떤 자리보다 신성하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티끌만한 흠만 있어도 자기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고 나서 만약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민 후보자는 “공정성에 의심받는다면 지적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질의시간 7분여를 이렇게 질타하는데 전부 할애했고, 민 후보자는 굳은 표정으로 들으며 단 3회 짤막하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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