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불순한 이성관계를 계속하며 공ㆍ사생활이 문란한 경우 경찰조직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경찰관 A(44)씨는 2007년 2월부터 11월 사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L(42,여)씨가 다른 여자관계를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모 경찰서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성 유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출감한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불순한 이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L씨에 대한 폭행은 L씨가 시비를 걸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에 불과하고, 또한 여성 유치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은 대화를 통해서이지 직무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다 이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이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따라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것이 아닌데다가 사생활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또한 19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2001년 교통사고 피해자 L씨와의 불륜관계로 처와 이혼을 하게 됐고, 이후 L씨와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 이에 경찰서는 2003년 A씨를 불순 이성관계로 인한 ‘다’급 관심직원으로 분류ㆍ관리해 왔다.
또한 A씨는 교통단속을 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을 묵인해 주고 알게 된 여성을 수차례 만나, L씨가 진정을 내 2005년에는 불순 이성관계로 인한 ‘가’급 관심직원으로 등급이 격상됐다.
그 후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인한 공ㆍ사생활 문란으로 경찰조직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는데, 2006년 2월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 성실성 및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 개인생활ㆍ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해야 함에도, L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전처와 이혼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L씨가 원고의 여자관계를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수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경찰서 유치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여성 유치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이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고,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강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번 징계처분 이전에도 공무상 알게 된 여성과의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순한 이성관계 경찰관 ‘해임’ 처분 정당
창원지법 “엄중 징계해 근무기강 제고할 필요…재량권 남용 아니다” 기사입력:2009-08-20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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