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고가 명품시계이고 밀수입 의혹을 주장해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탈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현미 전 대변인은 2007년 11월26일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 권사님께서 차고 계신 1500만원 짜리 프랭크퓰러 시계가 밀수해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답변을 요구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정식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고가의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것처럼 브리핑했다.
또 김 전 대변인은 2007년 12월7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의 재산 사회 헌납 발표에 대해 “이명박 후보자의 재산은 자녀 위장 취업시켜 탈세해서 모은 돈, 성매매업소 임대해서 만들어내 재산이다. 더러운 돈으로 국민의 주권을 훔치려 하는 것은 매수행위”라고 비난했다.
◆ 1심, 명품시계 발언은 무죄…성매매업소 발언만 유죄 벌금 1000만원
이로 인해 김 전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명품시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성매매업소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해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의혹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자의 대변인이나, 상대 정당과 후보자가 성매매업소 임대 등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왔고, 의혹과 해명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까지 발표됐으며, 다른 신빙성 있는 정황이 새로 발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정치적 공세나 주장이 아니라 후보자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공표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이 김윤옥씨가 차고 있던 시계는 고가의 명품시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성매매업소 발언은 무죄…명품시계 발언은 유죄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과는 정반대로 후보자비방(성매매업소)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명품시계 부분(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먼저 후보자비방 무죄와 관련, 재판부는 “브리핑 내용은 대통령이 되려는 이명박 후보자의 법적 책임과 도덕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이명박 후보자의 평가를 저하시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정동영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려는 정치적 이익 못지않게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행적과 자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상당한 동기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명풍시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이명박 후보자와 배우자인 김윤옥씨가 호화 사치생활을 하면서 프랭크뮬러라는 최고급의 명품 시계를 착용하고 있고, 나아가 그들이 이를 밀수입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내용으로서 이 후보자와 배우자에게 도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지도 모르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공표 내용이 얼마 후 바로 허위로 밝혀져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김현미 대변인 집행유예
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허위사실 유포 유죄 기사입력:2009-06-25 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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