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으나, ‘소문난 잔치’처럼 최대 관심사였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사법행정권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문제가 됐던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판사회의도 활성화 된다. 참석자들은 원활한 사법행정을 위해 판사회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 원칙을 포함해 사법행정을 포함해 사법행정에 관한 많은 부분을 판사회의를 통해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이 눈에 띈다.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해 근무평정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의식해 법관의 독립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근무평정에 있어 통계의 활용도를 축소하고, 평정표에 통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평정 등급 개선 등 평정제도에 관한 전반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편, 관심사였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회의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대법원측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에 관련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뼈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신 대법관에게 내린 ‘엄중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이 대법원장은 “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으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엄중경고 조치는 다른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최고법원 법관들의 뜻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소문난 잔치?…제도개선만 논의
최대 관심사 신영철 대법관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채 끝나 기사입력:2009-06-07 2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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