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관들 집행유예

정철민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기사입력:2009-04-03 16:38: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경찰 정복을 벗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항의 한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42)씨는 2005년 11월 포항시 남구 대잠동 M게임장을 운영하는 최OO씨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았다.

또 경찰관 B(38)씨도 2007년 4월 포항시 오천읍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오OO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이 받은 뇌물 전액에 대해 각각 추징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이 단속해야 할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받은 액수도 결코 적지 않은데다가 뇌물의 대가로 해당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소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비호한 행위는 수사 및 형사사법의 정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 황씨는 약 16년, 피고인 김씨는 약 1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경찰공무원직을 그만 두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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