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신 대법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심판제청에도 압력을 행사하더니 야간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를 수차례나 따로 ‘방으로’ 불러 재판 진행에 대해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사유가 명백해졌다”며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존재까지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탄핵은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그간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판사들의 증언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니 안 그래도 21세기 초유의 ‘사법파동’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아닌가”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파헤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판사마저 신 대법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명분으로 버티기 한판에 돌입하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이나 구속당하기 싫다면,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