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그런 어쭙잖은 변명을 믿으라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만 하다”며 “그렇게 해서 진정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그 무엇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메일의 존재 자체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경악할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게다가 신 대법관은 지난 1월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왜 무죄냐’며 전화까지 걸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셈”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동시에 실추시키고 무시한 명백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