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됐고,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항쟁”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온 국민의 지탄과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자주에 대해 열과 성을 다했던 국민들을 위헌 요소가 다분한 현행법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사법부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고 따지며 “법과 양심으로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권에 부화뇌동하면서 법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쳤고, 이러한 비이성적 사회를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은 개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부대표는 “사법부의 부당한 위법 행위는 사법부의 치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불러 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불신과 불안의 요소를 만들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고,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촛불재판 압력 행사가 명백히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여야 각 정당에 제안한다”며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의 반헌법적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