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부업법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지난해의 경우 62.8%인 3083명을 벌금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약식기소 했고, 올해도 64.6%인 2260명을 약식기소한데 그쳤다.
특히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구하는 기소자 수가 지난해 259명에 불과한데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자 수는 34명에 머물러 전체 대부업법 위반자중 구속기소율이 0.6%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구속 기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0.6%에 그쳤다.
반면 대부업법 위반자중 불기소나 기타 처분은 지난해 1565명, 올해 1087명으로 각각 31.4%와 31.1%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벌금위주의 검찰처분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며 “궁박한 서민들에게 살인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추심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