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우선 청각장애 학생들을 교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 광주인화학교 교장 김OO(60·징역 5년, 추징금 300만원)씨에게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지난 9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풀어준 것을 사례로 들었다.
또 앞서 지난 6월 대불대학교 교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대불대 전 총장 이OO(79)씨에게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석방한 것을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성폭력과 횡령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사회지도층 인사인 교육자가 저질렀다는 점과 1심에서는 모두 법정 구속됐으나 두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지난해 5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승려 최OO(56)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6월 “형법상 성폭력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6개월로 오인해 잘못 판결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고법 제1형사부로 돌려보냈다.
주 의원은 “이렇게 형법의 조항을 오인하는 어처구니없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내린 두 교육자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 판결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데 만일 잘못된 판결일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법관이 지는 것인지, 사법피해자가 떠안는 것인지 광주고법원장은 잘 판단해 주길 바라며, 사건 배당에 있어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 박지원 “재판장들 유의해 달라”
박 의원은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광주지역 20여개의 장애, 여성, 인권, 교육단체에서 3D보1배, 단식 그리고 30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장애인 성폭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장애인 그것도 어린 학생을 교장과 교사들이 성폭행 한 것을 1심이 엄벌에 처했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판은 소수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법 집행이 1심과 달리 성폭행, 그것도 교장이 어린 학생에게 하는 것을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판에 관여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항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가를 잘 고려해 재판장들이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