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 의원은 “결국 수사기관은 자기들이 범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피의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결과나 재판결과 무죄를 받아도 당사자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된다”며 “수사과정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살을 하는 것도 이런 정신적 충격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